오래 전, 서울대학 교류학생 당시의 글. 그냥, 내가 얼마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적어본 기말과제.

선생님은 말했었다. "과제를 내던가, 기말고사를 보던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공부에 대해 엄청 진지했던 '오랜만의 시기'였던 나는, 둘 다 했다. 잘했다는 거, 아님.

결국 성적은 A- 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인류학이 좋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좋다.



1. 들어가기에 앞서

조두순은 극악무도한 살인마이다. 앞으로 이어 살펴보겠지만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그러나 15년의 형을 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사회 일각에서는 '조두순 인권 카페' 등이 생기며 그를 (행적이 아닌 천부인권 자체에 대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와 가치관 상 그를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조두순의 인권,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인류학적 연구 기재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담아내겠다. 자료 조사 및 판단 근거에 수업과 '문화인류학개론' 및 인터넷 매체(위키피디아 및 KBS 시사기획 등)를 이용하였다.


2.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이에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3. 쟁점, 인류학적 관점에서


조두순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강간상해의 죄질. 둘째, 인간성 및 인권 판단. 셋째, 국민적 정서와 죄형확정주의 사이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강간의 경우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성 또는 동성에 대해 원치 않는 성적 관계(성기의 삽입 혹은 피삽입)의 강제 이행'이며 많은 지역에서 오랜 역사 동안 이루어져 왔다. 강간의 경우 조선시대의 기록(조선시대 성 문화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이소정, 2011)에도 나오며 그 이전의 한반도에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혼인 연령이 현재에 비해 매우 낮았던 탓에 아동 강간과 성인 강간의 구별도 무의비했다고 판단된다. 모노가미가 주를 이룬 역사이지만 처첩제도가 오랜 기간 존재함으로써 현대적 의미로서의 피강간여성이 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공간을 한반도로 제한시키고도) 현대와 차이가 나는 것은 피강간자에 대한 시선이 달랐다는 점이다. 일제강점시기 이전의 피강간자는 (주로 여성이었으므로 이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며 정숙하지 못한 자'로 판단되어 강간자와 유사한 처우를 받았다. 서양법을 바탕으로 한 현대 한국의 법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현대 한국 사회의 형법의 처벌 년수에 비교해 보자면 성 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또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선포될 수 있다. 법정형 살인과 테러행위에 의한 무기징역 및 사형을 제외한 형벌 중 가장 높은 형벌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서양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형법임에 비추어 어린이와 노인을 가장 우선 순위로 배려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다만 형량이 높고 심지어 사형을 판정받는 경우 그 죄질이 나빠 인간으로서의 자격 박탈 = 사형인지 처벌불가상태 = 사형인지는 죄질만으로 선별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두순의 인간성에 대해 다루기 이전에 그의 판결문 중 범죄 사실을 기반으로 처리된 내용을 보겠다.


피고인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사람의 인간성은 남자 대 여자, 아이 대 어른, 자문화 대 타문화 등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 중 이 범죄에 가장 적극적 논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인간' 기본에 대한 대응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숨길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자로서 여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된 사항이긴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부정적이고 사과할만한 행위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는 언론(Media)이나 교과과정(서양의 것에서부터 시작된) 상에서 드러나 광복 이후 내국인들에게 체화되었다. 그러나 조두순은 여아 폭행을 "심신 미약 상태의 일"로 판별되기를 기대했고 이와 더불어 '죄'에 대한 뉘우침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 인권(혹은 천부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 났다고 회자된다. 이는 단독의 개체인 경우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책임이 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강호순 사건과 같이 한명의 권리로 여러명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는 불법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타인의 기본권을 작동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로 만듦과 더불어 기본권을 행사할 주체를 없애버렸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사회현상이라는 지적을 해본다. 다만 주장하기를 타인의 인권의 작동을 어느정도 유린하거나 및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인권박탈 혹은 제한의 기준인지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 시기 국민적 정서는 매우 뜨거웠다. 이것 역시 하나의 민족성이 될 수 있겠지만 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이 강한 보도성을 가졌고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해 국민적 반정서가 뚜렸했다.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법 집행을 개정하자는 등의 이야기도 있었다. 국가는 국민이 모여 이루는 집단이기에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법은 그만큼 이성을 지켜야 하기에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 국가와 국민의 반목도 없지 않았다. 당시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가족 중 누군가가 나영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만 국민적 정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님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해결 및 제 2의 조두순을 막는 방법은 조두순의 형량을 억지로 늘리거나 대법원 판결을 뒤짚는 것이 아님을 염두한 말이라 하겠다.


4. 결론


조두순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릴 기본 요건은 갖췄으나 대한민국 현대 사회 안에서 어긋난 사상 및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유린 혹은 '파괴'함에 거리낌이 없으며 후회가 없었기에 따르는 국민적 정서에 반핬다. 또한 문화권 내에서 자행되는 '법적 동등성'에 있어 결함점이 많기 때문에 인권이 '유보 혹은 무시(대한민국 동일 문화권)'됨과 동시에 형법의 위반으로 감옥에 징역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인권이 말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5. 한계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판단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의를 획득해야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대한민국 헌법 및 형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합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이념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법안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법집행 과정 및 변호, 피변호 과정에서 각 자의 이해관계 및 생각이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실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 요소의 완벽한 검토 안에서 적극적 범죄자의 소극적 사죄 및 뉘우침없음은 지탄 및 인권 논란의 요소로 사회 안에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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